청주시청 기업유치 직원 및 개인에 파격적인 혜택
청주시청 기업유치 직원 및 개인에 파격적인 혜택
  • 김상준
  • 승인 2007.01.22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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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를 성공시키는 직원과 시민에게 파격적인 인사혜택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남상우 충북 청주시장이 기업유치를 성공시키는 직원에게 파격적인 인사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남 시장은 22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직원이 친인척 관계를 비롯한 각종 인과관계를 이용해 300명 이상의 대기업을 유치할 경우 시장의 권한 내에서 파격적인 인사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유치에 성공한 직원이 인사규정 상 승진연한에 제한되지 않고 승진자 배수에만 포함되면 파격적으로 발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남 시장은 또 “시민이 개인적으로 기업유치에 성공할 때도 각종 표창은 물론 직접적인 보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일이 가능하도록 기업유치촉진조례를 보완하는 등 법적 뒷받침을 마련해 보라”고 주문했다.

현재로서는 표창 외에는 뚜렷한 보상방법이 없는 만큼 유치하는 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현금 보상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의미로 보인다.

남 시장의 이같은 주문에 따라 시는 조만간 관련 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기업유치 성공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10월 남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인우기술 콜센터를 유치해 300여명의 고용을 창출, 연간 50억원의 투자효과를 유발시킨데 이어 고용창출 100여명, 연간 투자효과 20억원 규모의 금융업체 콜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MOU를 이달 중 체결할 예정이다.

타 시도의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청주로 이전하는 기업에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투자유치 촉진조례도 제정했다.

또 기술력은 있는데 담보력이 부족해 운전자금을 융자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신용보증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서둘러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유치 공무원에 대한 인사혜택을 부여키로 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제1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의 노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낄수 있는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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