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 양극화, 중소업체 경쟁력 강화로 해소
유통시장 양극화, 중소업체 경쟁력 강화로 해소
  • 김상준
  • 승인 2007.03.05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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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국내 유통시장에는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대형마트나 무점포·편의점 등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전통 소매점인 자영 중소유통업체나 백화점은 퇴조하고 있다.

유통시장 개방 후 8년간 약 14만개의 중소유통업체가 사라졌다. 이러한 유통시장의 변화, 특히 동네 수퍼마켓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소비패턴이 편리하고 저렴한 구매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는 ‘인구 80명당 동네 수퍼 1개’라는 과잉 점포 수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이기도 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세계 공통의 일반현상이기도 하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 기업형 유통은 급성장하는 반면, 한계 중소유통업체가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지역 상권이 침체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근 일각에서는 대형 유통점의 개설 및 영업활동 규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유통시장 개방 때 대규모 점포의 개설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양허한 바 있다. 따라서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한 현행 대형마트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점포확장ㆍ영업시간 규제 등은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

또한 규제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편리한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고려할 때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중소유통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본에서도 자영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그 실효성이 없자 2000년 이 규제를 폐지하고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바꾼 선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부는 유통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보다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선진형 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중소 유통업계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유통물류합리화자금 융자도 매년 300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시설현대화와 경영 혁신에 국비만 4948억원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정부 지원 대책의 효과는 일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재래시장의 빈 점포가 대폭 줄고 2만여개의 일자리도 만들어냈다.

특히 올해는 혁신적 유통기업 형태 중 하나인 프랜차이즈 방식(가맹사업)을 중소유통업체 운영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 중소유통업체의 과학적 경영, 열악한 상점시설의 현대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체되고 있는 시내 중심상권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대ㆍ중소 유통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상권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재래시장과 인접 상점가를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상의 제약, 한계 점포의 구조조정 문제 등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는 아직 많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대책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유통시장 양극화 해소 노력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중소유통업체들의 애로 해결과 지원책 마련에 부심하고, 중소상인과 대형유통점은 서로 보완·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때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기보다는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 방법을 고민하고, 우리나라 유통산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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