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 제공해
창원시청,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 제공해
  • 나원재
  • 승인 2007.07.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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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박완수)는 24일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시 자체개발형 5개 사업과 전국 시행 표준형 사업 2건 등 총 7건이 확정됨에 따라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발굴, 보건복지부가 최종 심사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원시가 발굴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은 ▲정신지체·발달장애아동 주말캠프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 및 취업 기능 습득 프로그램 ▲어린이놀이터 모래밭 소독서비스 ▲쾌적한 보금자리 조성 서비스 ▲장애등의 영·유아동 발달지원 사업 등 5개 사업과 표준형 사업으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아동 비만관리서비스 등 2건으로 국비 등 총 11억 4,750만원이 투입된다.

▲정신지체·발달아동 주말캠프 ⇒ 만5세∼16세 미만의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아를 대상으로 1박2일의 주말캠프를 운영하며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6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게 되고 본인부담금은 월 1만2천이다. 문의(행복나눔과 ☎ 212-3085)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 및 취업기능 습득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화 체험과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기능 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0만5천원의 바우처를 지원받게 되고 이용자 부담금은 월 1만 5천∼2만 5천이다. 문의(여성가족과 ☎ 212-2701)

▲어린이놀이터 모래밭 소독서비스 ⇒ 애완견 배설물 등에 의해 발생하는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 놀이터를 대상으로 모래밭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놀이터 관리주가 1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문의(여성가족과 ☎ 212-2681)

▲쾌적한 보금자리 조성서비스 ⇒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기관지염과 아토피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세대에 방제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매월 665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9만원의 바우처를 지원 받게 되고 이용자 부담금은 월 1만원이다. 문의(행복나눔과 ☎ 212-3077)

▲장애등의 영·유아동 발달 지원사업 ⇒ 정서장애 및 발달장애 등으로 진단된 18세이하 진단자에 대해 장애징후 조기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십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게 되며 이용자 부담금은 월 3만원이다. 문의(행복나눔과 ☎ 212-3085)

또한 표준형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취학전 아동을 둔 가구에 월 4회 이상 독서도우미를 파견, 도서 제공(또는 대여), 독서 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월 3만원의 바우처를 지원 받게 되고, 이용자 부담금은 월 9천∼1만 3천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맞벌이 가구는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문의(☎ 212-2683)

△아동비만관리서비스는 비만도 20%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 요법, 운동 처방 및 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제한은 없고, 비만도, 아동 연령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서비스 대상자는 월 4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게 되며 이용자 부담금은 월 1만∼4만9천이다. 문의(☎ 212-2701)

이번 사업은 각 사업별로 국비 지원을 제외한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바우처 형식으로 시행되며, 7월 중 이용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한편, 이 같은 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나 시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 및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 보급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은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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