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임금, 정규직의 80%는 돼야...핵심은 차별시정, 노동부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것”
지난달 15일 노동부와 호텔업계가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아웃소싱타임스에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두고 업계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향후 인사·노무담당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날 간담회에는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의 정형우 팀장과 장현석 사무관이 자리에 참석했으며, 국내 특1급 호텔 10여개 사 25명의 인사·노무담당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
주요 토론 내용 중 대외비 내용을 제외한 일반 기업 및 아웃소싱 업계가 모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간추려 정리했다.
우선 기업에서 동종, 유사 직무가 아닌 경우, 취업기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합리적 차별성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노동부는 근속기간, 노하우 등 차별성 인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합리적이냐가 관건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또
상여금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주지 않을 때에는 차별이 생길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취업규칙을 따로 만들면 법적으로 걸릴만한 것이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정형우 비정규직대책팀 팀장은 “취업규칙을 두 개 만드는 것은 차별성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기존 노무사와 법무사 중 취업규칙을 두 개 만드는 것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 팀장은 또 “노사간의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최근 이랜드 사건은 노사 간 대화가 없었기 때문인데 현대백화점의 경우, 이랜드와 유사했지만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좋게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기업은 업종별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합리성 등을 찾아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이 완벽하지 않은 만큼 좀 더 원칙을 세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차별시정으로 간주하며 단계적으로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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