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정년연장 반대
대한상공회의소, 정년연장 반대
  • 류호성
  • 승인 2007.11.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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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 정년연장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려는 사회적 움직임과 관련해 ‘정년제도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연장할 경우 인건비 증가로 기업 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호봉제 급여체계를 운영하는 기업이 62.8%에 달한다”며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제도 하에서 정년 연장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34세 이하 근로자의 임금과 생산성을 1로 볼 때 55세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3.02나 되지만 생산성은 0.6으로 뒤처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임금을 줄이려면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능하다"며 "정년을 먼저 연장한 다음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제 등 임금체계를 개선하자는 주장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선진국은 고령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성과급 위주의 유연한 임금체계, 인력의 자유로운 전환배치 등 기능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이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뒤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늘어나고 고용보호 법제를 실시하는 프랑스가 높은 실업률에 처한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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