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소규모 사업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노동부, 소규모 사업주 위한 홈페이지 개설
  • 나원재
  • 승인 2008.01.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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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소규모 영세 사업주에게 맞춤형 노동 정보를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정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노동부가 새롭게 개설한 홈페이지(www.molab.go.kr/saeob.html)에서 제공되는 주요 정보로는 근로기준법 원 클릭, 사업주가 알아야 할




동법 10가지, 최저임금제도, 근로조건 자율 점검표, 취업규칙 표준안 등이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노동관계법 내용 중 기본적인 정보 위주로 구축, 사업경험이 적고 영세한 사업주의 인사노무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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