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주40시간제 적용된다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주40시간제 적용된다
  • 나원재
  • 승인 2008.02.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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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또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주 40시간제 적용 여부가 그 현장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즉, 올해 7월 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제가 확대·적용되므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라면 주 40시간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총공사금액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예시):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상시근로자수 = (총공사금액 × 당해년도 노무비율) ÷ (당해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종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일하면서도 소속 건설업체의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받는 주당 근로시간이 달랐다. 즉 A업체는 주44시간, B업체는 근로자수가 많아 주 40시간, C업체는 주 44시간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06년 포항 건설플랜트 노조파업에서도 주 40시간제 적용문제가 주요한 파업이슈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법개정으로 건설현장의 주 40시간제 적용문제가 명확해짐으로써 노사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금삭감 없이 임신 7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임신 8∼9월인 경우 매월에 1회, 10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까지 태아검진(「모자보건법」제10조의 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지금까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 40시간제 적용 기준이 다소 모호하였다"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주 40시간 관련 노사분쟁이 사라지고, 건설근로자의 건강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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