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자진신고땐 체납금 ‘면제’
고용보험 미가입 자진신고땐 체납금 ‘면제’
  • 나원재
  • 승인 2008.04.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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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이하 사업장 대상…‘뉴 스타트 2008’ 후속조치
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New Start 2008 Project" 후속조치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에 특별신고기간(3개월 정도)을 설정하고 9인이하 사업장 중 미가입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가산·연체금 포함)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44%가 9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나 동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36.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9인이하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제고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금번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오는 6월 당정협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6월 중 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7월부터 특별신고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신고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발급(훈련바우처)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과 근로자를 훈련시킬 경우 비용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훈련기회 부족"- "나은 일자리로 이동 제약"- "비정규 근로 고착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년도 제도시행 준비를 거쳐 ‘09년부터 Jump사업(비정규직 대상 모듈식 주말과정),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제(훈련기간중 대체인력지원), 비정규직 훈련기간중 생계비 대부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보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금년 3월 31일까지가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납부시한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그 전에 발표할 경우 보험료 납부를 해태할 우려가 있어 3월 25일 발표된 "New Start 2008 Project"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발표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으며, 특별신고기간이 끝난 이후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적발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체납보험료 추징과 가산금, 연체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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