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자 평균 50% 상향 조정"... 민노총 '대정부 100대 요구' 발표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 50% 상향 조정"... 민노총 '대정부 100대 요구' 발표
  • 나원재
  • 승인 2008.05.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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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로 상향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민노총은 금산분리 원칙 강화와 출총제 유지 및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5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6일 노총 사무실에서 이석행 위원장과 산별·연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 대정부 100대 요구 및 투쟁계획'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100대 요구안 내에는 기업, 금융, 교육, 의료, 공기업 등 모든 분야가 망라되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전망이다.

요구안은 크게 △비정규직법 전면재개정 및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보장 및 산별교섭법제화와 단체협약 적용 △친재벌정책 중단 및 일방적 FTA추진 반대 △의료. 교육사회서비스 시장화중단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중단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과 일자리확충 △기초연금15% 쟁취와 공무원사학연금의 올바른 개혁 △언론, 금융 공공성확보 △대북적대정책철회 및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대운하사업 중단 등 10대 영역으로 제시됐다.

세부안에 따르면 민노총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광우병 위험이 큰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는 지주회사 요건 완화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이 포함됐다.

또한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영리병원 도입,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등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과 집 값 안정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부추기는 고교다양화 정책과 영어몰입교육 등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집 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당장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토지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개발부담금제를 유지하는 한편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책정되는 임대료차등부과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운영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획일적 인력감축, 통ㆍ폐합, 공무원퇴출제 등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공공부문노조와의 사전 교섭을 통한 공공기관 예산지침, 경영혁신지침를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문숙 민노총 대변인은 "대정부 요구안은 국민 모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성실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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