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시행 12년만에 대폭 개선키로 합의
고용보험제도, 시행 12년만에 대폭 개선키로 합의
  • 나원재
  • 승인 2008.05.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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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중)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7일(수) 17:00에 제16차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문은 고용보험 관리 운영체계에 노사 참여 확대,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 고용보험 요율 결정체계 개선 등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담고 있으며 고용보험 운영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노사정이 책임 있는 자세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고용보험제도발전위는 지난해 5월부터 고용보험의 운영체계와 주요 사업을 망라한 8개 과제를 선정, 총 16차례 전체회의, 14차례 간사회의 및 호주 해외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운영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의 책임성, 민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고용보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참여를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고용정책심의회 및 그 하위기구인 고용보험전문위원회에 노·사가 참여하여 왔으나 노·사위원의 수가 제한되어 실질적인 참여가 미흡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정·공익 동수구성 원칙이 마련되고 고용보험위원회가 독립적인 심의기구로 개편됨에 따라 노사의 실질적 참여가 강화되게 됐다.

둘째, 고용보험 평가와 환류체계을 강화하였다.
지난 12년간 고용보험 사업이 급격히 확대되어 오면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연간 사업예산이 5조원에 육박하는 고용보험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기 위해 과학적인 체계적인 상시 평가를 하고 이에 근거한 사업 재조정이 필요하다는데 합의를 했다.
또한 앞으로는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과학적인 평가, 고용보험위원회의 평가보고서 심의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사업 및 예산 조정 과정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게 됐다.

셋째, 고용보험 요율을 적정 적립금 규모에 연계시킴으로써 고용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율체계를 마련했다.
적정 수준의 적립금 규모를 정하고 적정 적립금이 유지되도록 보험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변동요율제를 도입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고갈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지출통제가 어려운 실업급여의 경우 전년도 지출액의 1.5배에서 2배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전년도 지출액의 1배에서 1.5배를 적정 적립금 규모로 정하고, 적립금이 적정 적립금 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요율 조정을 위한 고용보험위원회의 논의를 개시하도록 했다.
고용보험 요율 문제는 보험관장자인 정부와 보험료 납부 및 수혜자인 노사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쉽지 않은 의제였으나 노사정이 현행 고정요율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그리고 보험요율 변경에 따른 소모적 논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요율조정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합의하게 됐다.

고용보험위원회 신설, 평가체계 강화, 요율 결정체계 개선은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고, 고용보험 관리·운영에 참여주체의 책임성과 민주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보험 사업과 관련, 향후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설정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실업급여가 단순한 생계보호가 아닌 재취업촉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실업인정 등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관리를 엄격히 하고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강화를 통한 재취업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고, 노·사 역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분류체계 개발 및 개인별 맞춤식 서비스 제공, 실업급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고용 관련 서비스의 원스톱(one-stop) 제공 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둘째, 고용보험의 혜택이 노동시장의 취약부문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고용보험 사업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우대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대기업 및 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역진성이 문제되어 왔으며 현행 지원방식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으로 타겟팅을 명확히 하되 충분한 지원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고 경직적인 법정지원금 방식을 점차 축소하면서 맞춤형 또는 공모형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공공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특히 노·사 공동의 고용·직업능력개발 사업을 내실화하고 이에 부응하여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유길상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노사정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가 많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며 노사정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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