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우수기업인증제’ 계획대로 진행
‘근로자파견우수기업인증제’ 계획대로 진행
  • 나원재
  • 승인 2008.05.15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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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인증업체 선정, 발표
아웃소싱업계 인증제 관련 불만 여전해
노동부, “법이 아닌 하나의 사업, 좋게 봐달라”


‘근로자파견우수기업인증제’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인증 받는 업체가 선정,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근로자파견우수기업인증제’를 준비하는 아웃소싱 업체의 인증 수여가 ‘상대평가’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기준 설정 및 평가를 통해 인증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파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파견우수기업인증제’를 지난 4월 시행했다.

현재 각 지방노동청의 실사가 거의 마무리 된 상황이다. 노동부의 계획대로라면 5월 10일까지 각 지청에서 실시한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 결과가 해당 청에 보고될 것이며 오는 20일까지 각 청별로 제1차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 요건 및 인증기준 관련 실적을 심사해 신청업체별 점수를 부여한 다음 30일까지 본부에 보고될 계획이다.

제1차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은 지방노동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청장 및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각 청의 실정에 맞게 위원 수 조정을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검토 내용으로는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탈락시키되 그 사유를 명기하며 1단계의 신청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인증 평가기준의 심사항목(▲채용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실적 ▲직업능력개발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실적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적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실적 ▲파견법 준수 등 정부 정책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제1차 평가결과는 30일까지 본부에서 접수하고 제2차 인증심사위원회에 보고되며 각 청은 신청업체로부터 접수한 서류를 자체 보관하고 사본 한 부를 본부에 송부한다.

본청은 각 청별로 보고된 제1차 인증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제2차 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으로 근로기준국장과 위원은 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장, 고용서비스기획과장, 고용정책과장과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6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우수기업인증제’를 놓고 아웃소싱 업계는 처음부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던 게 사실이다.

우선 이번 정부 정책이 시간에 쫓겨 신청·접수를 하도록 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정부에서 각 지청 담당자들의 지도로 서류의 통일을 4월 중으로




다 끝마쳤지만 그래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관련 서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게 후문이다.
또한 평가기준 표를 보고 너무나 애매한 부분이 많고 규모가 큰 아웃소싱 업체에게만 유리하도록 규정됐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인증제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매력적이므로 아웃소싱 업계의 향후 인증제 참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인증 기업에 대해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고 선정업체는 인증사실을 홍보하면서 노동부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차년도부터 3년 간 파견업체 정기감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아웃소싱 업계는 이에 대해서도 “노동부의 이번 인증제가 향후 아웃소싱 업체 대부분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공신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노동부는 “이번 인증제가 애매할 수밖에 없다”며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는 입장이다.

장현석 노동부 차별개선과 사무관은 “파견 업체가 향후 인증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업계 입장은 과대 해석”이라며 “인증제를 신청하다보면 파견 기업도 체계가 잡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4년 후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못 받는 기업이 나타날 것”이라며 “최근 각 지청 담당자들이 4월말 현재까지 실사를 진행하면서 파견 업체들로부터 인증제도를 통해 회사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나가고 있다는 반응을 종종 듣고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업계의 노력으로 5년 후 파견기업의 평균 수준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노동부는 이번 인증제 첫 해 적게는 10개사, 많게는 15개사까지 인증을 받게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놓은 상태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근로자우수파견기업인증제’가 점차 ‘상대평가’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또한 직접적인 ‘상대평가’는 아니라 상황을 고려한 선정이라고 설명해 자칫 애매한 상황으로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장 사무관은 “몇 년 후 사업의 평균 수준이 상승해도 과거 인증을 받은 업체에 비해 인증 기준에 못 미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해당 년도에 신청한 기업들의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이번 인증제에 대해 “정부의 ‘법’이 아닌 ‘일련의 사업’”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파견 업계를 만들어 나아가 파견 이미지 또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좋은 취지로 봐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노동부는 올해 인증제 사업을 위해 약 8700만원의 예산을 재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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