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분량이 현행 100~200쪽에서 30쪽 내외로 축소, 협약도 현행 1~2개월 소요에서 개선(전자협약을 개선되어 15일 내외로 단축된다.
연구비사용의 기준이 되는 연구비목수도 대폭 축소하여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로 각기 달리 되어있던 R&D규정도 통폐합한다. 이에 연구비목수도 현행 15개 세부비목에서 8개 세부비목으로
줄고 지경부내 R&D규정을 통폐합한 “지식경제 R&D 통합규정(가칭)” 이 제정된다.
중소기업 등은 R&D수행과정에서 생기는 지식재산권, 법률·회계 문제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있도록 R&D수행기업의 성과창출 지원을 위해 “R&D 지재권법률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또한, ‘02.8월에 책정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도 최근 임금상승률, 등록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R&D 평가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NT·BT·항공 등 선진국 추격형 기술분야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여 선진국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연구결과의 공유·확산을 위해 평가를 일반에 공개하는 “공청회 방식”의 평가를 일부 도입할 계획이
평가위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별도 운영되던 평가위원 Pool을 통합하는 한편, 평가위원에 대한 신뢰도 관리를 통해 우수평가위원은 포상과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장관:이윤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경제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조치는 5월6일 지경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에 보고한 “경제살리기를 위한 산업R&D 전략”의 일환이며, 지난 ‘4월15일 “산업기술 R&D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에 이은 R&D사업운영 개선에 관한 2단계 조치로써 R&D사업 운영의 중점을 “관리중심”에서 “성과·고객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만든 개선방안에 따라 연구현장의 보이지 않는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R&D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경부는 금번에 마련한 방안을 세부과제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지식경제부 R&D 사업구조 개편” 및 “R&D 전담기관 체제 개편” 등과 연계·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진행하여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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