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사업, 규제는 줄이고 성과는 올린다
정부 R&D사업, 규제는 줄이고 성과는 올린다
  • 남창우
  • 승인 2008.05.30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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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R&D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는 30쪽 분량 정도만 작성하면 되고, 사업자로 선정된 후 협약은 온라인 전자협약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분량이 현행 100~200쪽에서 30쪽 내외로 축소, 협약도 현행 1~2개월 소요에서 개선(전자협약을 개선되어 15일 내외로 단축된다.

연구비사용의 기준이 되는 연구비목수도 대폭 축소하여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로 각기 달리 되어있던 R&D규정도 통폐합한다. 이에 연구비목수도 현행 15개 세부비목에서 8개 세부비목으로
줄고 지경부내 R&D규정을 통폐합한 “지식경제 R&D 통합규정(가칭)” 이 제정된다.

중소기업 등은 R&D수행과정에서 생기는 지식재산권, 법률·회계 문제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있도록 R&D수행기업의 성과창출 지원을 위해 “R&D 지재권법률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또한, ‘02.8월에 책정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도 최근 임금상승률, 등록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R&D 평가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NT·BT·항공 등 선진국 추격형 기술분야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여 선진국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연구결과의 공유·확산을 위해 평가를 일반에 공개하는 “공청회 방식”의 평가를 일부 도입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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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별도 운영되던 평가위원 Pool을 통합하는 한편, 평가위원에 대한 신뢰도 관리를 통해 우수평가위원은 포상과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장관:이윤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경제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조치는 5월6일 지경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에 보고한 “경제살리기를 위한 산업R&D 전략”의 일환이며, 지난 ‘4월15일 “산업기술 R&D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에 이은 R&D사업운영 개선에 관한 2단계 조치로써 R&D사업 운영의 중점을 “관리중심”에서 “성과·고객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만든 개선방안에 따라 연구현장의 보이지 않는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R&D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경부는 금번에 마련한 방안을 세부과제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지식경제부 R&D 사업구조 개편” 및 “R&D 전담기관 체제 개편” 등과 연계·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진행하여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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