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09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해제, 산업활동 허용
여의도 109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해제, 산업활동 허용
  • 남창우
  • 승인 2008.06.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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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의도 며적의 109배(319㎢)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해 산업용지로 풀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경제확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서 기업 활성화를 위한 47개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중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건물의 신.증축과 공장건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 업무를 위탁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이 10㎞ 이내로 줄어 들어 여의도 면적의 약 75배에 달하는 2




2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며 이중에서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99㎢가 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된다.

제한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데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건물의 신.증축, 공장 건립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규제만 적용받게 되, 사실상 공장증설 등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해 지게 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공장용지의 확보와 더불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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