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시안 공개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시안 공개
  • 김상준
  • 승인 2008.07.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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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연내 개정 준비중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행정안전부 주최로 6월27일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상 회원가입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외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정보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이 추진된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전체 수명주기에 따른 규정을 강화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8원칙 등 국제적 기준을 반영해 국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 등으로 회원을 유치할 때 주민번호 이외의 본인확인 방법을 제공해야만 한다. 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도 엄격히 제한된다. 기업·기관이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유출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이밖에 개인정보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통합법을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공공 및 민간 그리고 on-off line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개인정보법/정통망법/신용정보법/의료법 등 개별 법들을 폐지하거나 현존하는 법보다 더 강화된 법을 만들기보다는 개별 법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현존하는 개별 법에서 빠져 있는 사각지대만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하지만 현존하는 개별 법들도 지속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고, 정보통신망법은 방통위에서 올 하반기에 개정을 준비중에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발표를 한 교수들과 변호사들이 정보보호와 함께 정보활용에 대해 언급을 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꼭 필요한 항목만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업무위탁은 아웃소싱이라고, 제3자 제공은 자사가 보유한 DB를 다른 사업자가 그들의 사업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3자 제공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적 수준의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최종안은 공청회에 이어 전문가 검토를 거쳐 7월 중 확정될 예정. 8월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숭실대 강경근 교수 사회로 정보보호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도 진행했다.
토론에는 ▲이필영 과장(행안부) ▲조영훈 과장(방통위) ▲이창범 팀장(KISA) ▲정준현 교수(단국대) ▲이성엽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 법무법인 지평) ▲오천수 이사(상공회의소)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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