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시장침해 저지 특위 발족
공기업 시장침해 저지 특위 발족
  • 곽승현
  • 승인 2008.09.01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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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협 등 4곳 참여, 불법 수의계약 관행 시정 청원서 제출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경비협회, 한국방역협회 이상 4개 협회가 조직한 ‘공기업시장침해저지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회공기업특별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서는 퇴직자 중심의 자회사 및 퇴직자 개인에게 높은 용역비를 책정, 수의계약하여 특권을 주는 관행에 대한 시정요청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청원서에서 전국 300여개의 공기업들 중 소수의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공기업이 퇴직자들이 조직한 자회사 및 퇴직자모임인 상조회에게 불법으로 높은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수의계약을 통한 엄청난 특권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감사원자료에 의하면, 한국주택공사은 자회사인 한국주택관리공단에게 최근 3년간 총 7,730억원 규모의 사업을 몰아주었지만 여기에 대한 순이익이 1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주택관리공단은 주공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받은 물량을 공개입찰시 20~30%를 공제한 금액으로 제시해 회원사들의 불만을 사왔다.

이에 대해 경비협회 황해득 팀장은 “공단이 제시한 입찰금액은 최저임금제 등에 대한 정상운영을 할 경우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금액”이라며 “이로 인해 건실한 회사 대신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회사가 참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경영상 어려운 회사가 회사 이익을 위해 정상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회사들의 회사의 이익을 위해 편법으로 61세 이상을 고용하거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도로관리공사 역시 고속도로 전국 I.C 영업소관리권을 퇴직자에게 불법으




수의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기업 시장침해 저지 특별위원회 여창구 위원장은 “공기업이 특정 퇴직자에게 불법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위원회13,000여명의 회원사 대표와 그 회원사에 종사하는 100여만명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도로관리공사는 국회가 이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시정조치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특별위원회는 공기업들의 수의계약 관행을 알면서도 노조와의 합의사항 및 노동조합의 반대를 이유로 묵인해 온 역대정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당시 대동령 직속기구였던 기획예산위원회는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를 민간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라고 보고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2001년 공공성을 명분으로 한 이들 자회사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민영화가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입장은 강경하다. 특별위원회는 전국의 업체대표 및 임직원들이 합심하여 이번 청원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1차 진행으로 2008년 7월 30일 국회 공기업 특위위원인 고승덕, 배영식 그리고 진수위 위원과 좌담을 가졌으며 그 외 특위위원회 16명의 보좌진과의 상담 및 청원서 전달을 해 국회사무처에 청원서 접수를 완료한 상황이다.

특별위원회는 2차로 2008년 9월 10일 까지 전국 회원사에 305개 공기업들의 시장침해사례를 접수받아 정기 국회에 입법화를 추진하고 불법수의계약은 사정당국에 고발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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