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시장침해저지특별위, 시장침해 사례 접수 저조
공기업시장침해저지특별위, 시장침해 사례 접수 저조
  • 곽승현
  • 승인 2008.09.17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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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퇴직자 중심의 자회사 및 퇴직자 개인에게 높은 용역비를 책정, 수의계약하여 특권을 주는 관행을 시정하고 자 발족한 ‘공기업 시장침해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전국 30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기업들의 시장침해사례 수집한 결과 10여건의 사례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비협회 회원사에게서 나온 사례는 4건이다.

하지만 이번에 수집된 사례의 내용이 단순히 공기업이 현재 거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공기업들의




시장침해사례를 접수받아 정기 국회에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별위원회 여창구 위원장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사례들을 수집을 했지만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사례수집에 저조”하다며, “4개 협회장 모임이 있기 전까지 최대한 사례수집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경비협회, 한국방역협회 각 대표들은 19일 모임을 갖고 지금까지 수집된 사례를 분석, 향후 활동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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