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아웃소싱 범위 대폭 확대
금융투자회사 아웃소싱 범위 대폭 확대
  • 곽승현
  • 승인 2009.03.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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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도 허용…본질업무도 인가·등록 땐 가능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아웃소싱(업무위탁)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아웃소싱시 수탁회사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손실보전금지 등의 의무가 있고, 특히 금융감독원의 법적 검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3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아웃소싱(업무위탁) 범위 등을 명확히 한 안내문을 공지했다.

자본시장법의 특징 중 하나는 투자매매(인수업 포함), 투자중개, 집합투자(자산운용),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 6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과 관련 아웃소싱(업무위탁)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이다.

가령 현 증권업(투자매매·투자중개)에서 매매호가제시, 증권인수, 장내파생 증거금 관리나 거래종결 등과 같이 `핵심(Core)`적인 본질업무는 위탁이 금지된다.

또 준법감시인,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 분석·평가 등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업무들이 그 대상이다.

이외 본질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인가·등록을 갖춘 곳에 아웃소싱이 가능하다. 아울러 비핵심업무는 원칙적으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재위탁도 할 수 있다. ▲전산관리·운영, 고지서 등 발송·보관(신탁업은 불가) ▲조사분석, 법률검토, 회계관리, 문서 등의 접수, 채권추심업무, 외화자산운용 및 외화자산의 보관·관리 등 일부 업무가 대상이다.

하지만 아웃소싱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감독 규제도 강화된다.
우선 위탁계약 내용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 등을 저해할 때는 감독당국이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수탁회사에게도 금융거래 비밀보장, 정보공개 및 이용금지, 손실보전금지 등의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탁회사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등 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회피했을 때는 아웃소싱 계약 자체를 취소·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금감원의 수탁회사에 대한 검사권이 새롭게 명시됐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그만큼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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