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채용 성차별적 관행 개선
모집·채용 성차별적 관행 개선
  • 강석균
  • 승인 2009.09.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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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 부분에서 성차별적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이 합동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일간지와 생활정보지,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최근 3년 동안 채용 광고에서 남녀를 구분하거나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한 광고에 대한 조사결과, 위반업체의 비율이 2007년 9.9%, 2008년 8.0%, 올해 3.2%로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모니터링 기간 중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를 한 업체는 조사대상 1만 1209곳 가운데 3.2%인 356곳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8.2%를, 업종별로는 제조업(39.6%), 도·소매업(23.6%)를 차지했다.

위반업체는 대부분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했으며 극소수에서는 여성에게 미혼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위반업체 356개소 가운데 모집기간이 지난 167개소에 대해 서면경고를 조치했다.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89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려 109곳이 광고를 수정했으며 80곳은 광고를 중단했다.

올해 모니터링 과정에서 성차별적 광고가 게재된 매체 가운데 △지방일간지 2곳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 157곳 △생활정보지 197곳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올해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가 다수 위반업체로 포함되자 이들 업체에 개선을 요청했다. 8월 말 현재 262곳 가운데 68곳이 구인광고 시 남녀 구분항목을 삭제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남녀를 구분할 경우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앞으로도 홍보와 지도감독을 계속 해 모집·채용의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실질적인 남녀 고용평등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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