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중간착취' 등 용어 퇴출
'비정규직', '중간착취' 등 용어 퇴출
  • 강석균
  • 승인 2010.0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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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부정적 정책용어 순화 작업 진행
‘비정규직’이나 `준고령자·고령자`, `중간착취 금지`처럼 어감이 좋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노동 관련 용어가 퇴출되고 쉽고 친근한 말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노동 정책 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책이나 법령 용어 중 난해하고 낯선 용어들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비정규직’이나 `준고령자·고령자`, `중간착취 금지`처럼 부정적 어감의 용어를 쉽게 바꾼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등의 고용형태를 의미하지만 `정규직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 가치 확산되고 있다.

또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의미하지만, 당사자들이 이 용어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착취 금지`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뜻이지만 `착취`라는 용어가 부정적 어감을 내포하고 있어 반감을 샀다.

또한 정책 용어 중에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처럼 어렵고 낯선 용어가 많다.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감시 업무가 주 업무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식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을 의미한다.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경력단절여성`처럼 경력단절이 뜻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 혼선을 주거나 의미가 모호한 용어도 있다.

`고령자 인재은행`은 고령자의 구인·구직등록, 취업알선 및 재취업 상담 등을 하는 기관이지만 `인재`라는 용어 때문에 고령전문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듯한 오해가 소지가 있었다.

이 밖에 `소셜 벤처`, `잡 페스티발`, `뷰티풀챌린지` 등 외국어로 된 사업명도 많다.

노동부는 작년 10월부터 정비대상 용어 107개를 우선 선정했고, 더 많은 용어발굴이나 대체어 개발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전문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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