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아파트 관리 계약 위해 금품 건네
위탁업체, 아파트 관리 계약 위해 금품 건네
  • 최정아
  • 승인 2010.08.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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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아파트 위탁관리와 용역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11원대의 뒷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위탁 관리업체 대표 박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따기 위해 강원도 속초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임모씨에게 1,400만원을 건넸으며 이에 연류된 사람은 업체 임직원과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등 총 79명을 적발했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동 대표 과반의 동의를 얻어 선정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위탁업체들이 계약을 위해 아파트 발전기금 및 명절선물 등의 명목으로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업체와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사이에 엮인 비리 관행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아파트 관리비로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었다"며 "경찰이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02-723-0330)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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