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콜센터 직원 개인정보 대량 무단반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부산콜센터 직원의 개인정보 대량 무단반출과 관련하여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등에 대하여 ’10. 6. 17. 부터 같은 해 7. 2. 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부산콜센터는 개인정보 출력물 기록·관리를 태만히 하여 정△△이 ’09년도 PDW(정보분석시스템, Pension Data Warehouse)에서 생성등록한 개인정보 96천여건을 무단 반출하여 임의 보관해 왔는데도, 위 콜센터에서는 개인정보 기록물 보관실태 점검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금번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규정 위반자인 부산콜센터 정△△은 ’10. 6. 4. 특수 강도·강간 등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 또한 개인정보도 대량 무단 반출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공단 ‘인사규정’ 등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 및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의결 요구대상임에도, OO부는 징계위원회의 회부 문제를 검토하지도 않은 채 정△△의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파면·해임 등의 징계조치를 면하게 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결과 문제점으로는 공단은 PDW에서 생성등록한 후 일반 PC에 다운로드 한 자료 및 프린트 한 출력물의 출력량, 출력자, 출력물 내용 등에 대한 이력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개인정보 상시모니터링 결과, 피열람자 동의없는 열람을 적정으로 잘 못 판정하거나 위반자 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며, 동창생 확인 등 반복적 부적정 열람에 대한 근절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NPIS 매뉴 중 고객상담을 이유로 고객서비스 1개, 자격업무 5개, 급여업무 1개 등 7개 화면의 열람권한을 업무처리 구분없이 공통으로 허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에서는, 구속직원 의원면직, 출력물 관리, 면책제도 적용 등의 업무를 태만히 한 5명은 징계 조치하고, 기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53명)에 대하여는 경고·주의 등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관실에서는가입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과다 부여된 PDW 및 NPIS의 사용권한을 조정 또는 회수토록 하고, 출력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위반자 처분절차 개선, 반복적인 부적정 열람 근절대책 마련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토록 요구했다. 또한, 직원 등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분수위를 상향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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