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개인정보보호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 김상준
  • 승인 2010.10.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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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8년 하반기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문제는 결국 정부안을 제시한 행정안전부가 최대한 수용해 대통령 산하기구로 사무국을 두고, 이 위원회는 행안부를 포함한 각급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회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과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각급 기관이 위반했을 때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강화하고, 불특정 다수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단체소송이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대통령 산하에 국회 선출 5인, 대법원장 지명 5인, 대통령 지명 5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1인으로 차관급 정무직으로 두는데 최종 합의됐다.

이번 법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이후 이번 정기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올해 12월 경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내년 7월부터는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 의료법, 교육법, 신용정보법 등 현행 38개 개별법이 있음에도 여기저기 숭숭 구멍이 뚫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적 사각지대를 해소시킬 수 있는 민간과 공공,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기본법이다.

핵심적으로는 우리사회 전반에서 다뤄지는 일관된 개인정보처리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유출당사자 통지가 의무화돼 2차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침해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 도입 등으로 피해구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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