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 20% 인상
1월 1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 20% 인상
  • 김연균
  • 승인 2011.01.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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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60만원 지원, 취업취약계층 자립 도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올해부터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보다 지원 금액을 약 20% 올려 최대 연 860만원(기존 72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적극적으로 취업노력을 하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 등록한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했다.

또한 지원금 지급 대상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340만원, 이후 추가로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최대 520만원을 지원토록 하여 고용유지기간이 늘어나면 지원금이 높아지도록 했다.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인 구직자 여부를 확인해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의 경우 취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등 5개 기관에서 주관하는 10가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지원대상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므로 고용촉진지원금을 통해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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