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일자리창출 활성화 역행
고용시장•일자리창출 활성화 역행
  • 김연균
  • 승인 2011.03.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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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변두리 산업으로 내몰리는 결과” 업계 반발
복합고용서비스 사업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이하 고용서비스촉진법)’이 국회 상정에 실패와 관련해 고용시장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복합고용서비스사업 도입, 광범위한 민간위탁, 구인자 소개요금 자율화 및 구직자 소개요금 징수 금지 등이 주된 내용인 고용서비스촉진법은 개정 논의 초기부터 대립했던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비정규직만 늘어난다’는 식의 이념적 논쟁만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월 25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간사 협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저지로 해당 개정 법률을 환노위 소위원회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해 파장은 커지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는 당초 2월 15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합의한 데서 비롯됐다. 상정을 합의한 민주당의 태도 돌변과 관련해 다가오는 4.27재보선 등 코앞 이익만 바라보는 얕은 정치논리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홍익대 청소용역 사태, 현대차 판결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들도 산재하고 있어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원래 목적을 희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서비스촉진법 상정이 철회되면서 민간고용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던 취업알선•인력파견•직업훈련 전문업체들은 침통한 분위기다.

직업소개업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열악한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할 경우 중간착취가 심해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심각한 상태였다”며 “민간고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번 법안이 상정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해당 부처는 ‘민주당 및 노동계를 대상으로 관련 법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소극적 태도만 일관하고 있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주업무로 하는 정부기관이 맞는지 의심까지 들게 하고 있다.

한편 법안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정부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OECD 국가들이 공공고용서비스 일부분을 민간고용서비스로 위탁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성하는 추세”라며 “민간고용서비스를 육성하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법안이 논의 대상 자체에서 배제된 것은 낙후된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을 더욱 후미진 새벽 변두리 시장으로 전락시키는 꼴”이라고 꼬집어 질타했다.

아울러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사정은 영세한 민간업체만 난립하고 경직화된 가격규제로 대형화•전문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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