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기존 노조 교섭권 확보 위한 대응지침 시달
한국노총, 기존 노조 교섭권 확보 위한 대응지침 시달
  • 강석균
  • 승인 2011.07.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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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5일 산하조직에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기존 노조의 교섭권 확보를 위한 대응지침’을 시달하고, 사례별 본격적인 대응 활동에 나섰다.

이번 지침에서 “노조법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이 2010년 1월 1일이므로 2011년 7월 1일 현재 교섭 중인 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타임오프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복수노조 시행 이전부터 이미 진행 중인 단체교섭과 기존 노조의 교섭권 안정을 위하여 ‘경과조치(경과규정)’을 둔 취지에 반하는 해석상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산하 회원조합, 지역본부를 통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파악하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통해 ‘교섭대표노조 지위확인 및 교섭응낙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법률상 다툼을 조속히 해결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은 “7월 1일 이전 단체교섭을 시작해서 현재 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해당 교섭의 당사자로서 계속 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지금까지 진행된 교섭도 유효한 것이므로 사측은 이미 진행되어온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측이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을 이유로 고의적인 교섭중단, 교섭연기, 지연 등 교섭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사측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엄중 경고하고, 종전과 같이 교섭을 진행시킬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가 복수노조 시행 이전(6월 말경)부터 접수되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후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지도 방침에 따라 조정신청을 반려하고 있다”면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 반려 역시 기존 노사의 합법적 교섭 및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노동위원회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한국노총은 행정소송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해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과 행정지도로 인한 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교섭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 반려조치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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