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용자 위원이 제출한 인상안으로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3명 등 총 19명의 팜석자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지난 1일 노사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파행을 빚은 지 13일만에 타결됐다.
이는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이며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하고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이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을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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