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유로 일자리'의 공정한 실행을 위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
독일, '1유로 일자리'의 공정한 실행을 위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
  • 이효상
  • 승인 2011.10.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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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의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탄생한 소위 '1유로 일자리(Ein-Euro-Jobs)'는 장기실업자들로 하여금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적은 급료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게하여 그들의 사회적인 소외를 막고, 동시에 공공서비스에서 필요한 업무효율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를 지닌다.

현행 법령은 1유로 일자리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그리고 공공의 이해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유로 일자리를 통해서 정규적인 사회보험의무를 지니는 고용관계가 대체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사업의 주관 기관은 연방노동에이전시(BA) 산하에 설치된 일자리 중계기관인 잡센터(Job Center)이다.

최근 카셀(Kassel)에 위치한 독일 연방사회법원(Bundessozialgericht)이 1유로 일자리의 오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그 내용은 만일 잡센터가 법규에 부합하지 않게 1유로 일자리를 중계할 경우, 제2실업수당(공적부조금)의 수령자는 그들의 노동에 대해 더 많은 급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 취득의 전망을 상실한 장기실업자들을 공공서비스상의 단순보조업무를 수행하게하는 취지의 1유로 일자리가 현실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어한 판결이었다.

구체적으로 위의 판결을 이끌어내게 만들었던 소송 당사자인 안드레아 스코트(Andrea Scott)는 칼스루에(Karlsruhe)에 거주하는 하르츠IV(공적부조, 제2실업수당의 다른 표현) 수령자였다. 2005년에 그녀는 잡센터로부터 칼스루에시의 노동자복지단체의 지역연합체(Kreisverband Karlsruhe-Stadt der Arbeiterwohlfahrt)에서 일을 할 것을 요청받았고, 이 단체에서는 그녀에게 청소인력으로 주당 20시간씩의 1유로 일자리를 수행하도록 했다.

실제로 그녀는 초과노동지출보상의 명목으로 1시간에 2유로씩을 지급받았으나, 자신의 그러한 업무수행이 근본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행한 노동이 다른 노동관계를 맺고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동료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급기야 독일노총(DGB)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고, 노총의 법률자문관은 "1유로 일자리는 그 자리에서 불법적임"을 강조했다. 노총의 법률관은 스코트씨가 수행한 노동복지단체에서의 노동은 "추가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내려 이를 소송으로 이끌게 했다. 스코트씨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총은 그녀의 업무가 추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따르는 급료를 받는 청소인력들과 마찬가지로 월 876유로(한화 약 140만 원)까지의 급료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복지단체(AWO) 측은 그 일자리에 1유로 일자리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어떤 다른 일자리도 삭감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유로 일자리가 법령에 의거 노동관계로 간주되어질 수 없는 한, 이 경우 AWO가 지불의무를 갖는 어떤 노동계약도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강조했다.

연방사회법원(제4 세나트)은 일단 AWO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내용의 판단을 내렸다. 즉, 이 경우 사용자인 AWO는 잡센터의 "행정조력자"에 불과하다며 알지리 자체의 구축작업은 오직 잡센터만이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만일 잡센터의 공무원들이 법규에 부합하지 못한 1유로 일자리를 중계할 경우 해당 실업자에게 수행된 노동에 대한 댓가로 대체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잡센터라고 결론을 지었다. (이는 올해 4월에 법원의 제14 세나트의 결정을 확증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 Az.: B 14 AS 98/10 R).

즉, 이번 판결이 명확히 한 것은 기본적으로 1유로 일자리를 수행하는 이들에 대해 가능한한 추가적인 지불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는 사용자가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것이다(Az.: B 4 AS 1/10 R).

이에 대하여 독일노총(DGB)은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만족스러움을 표했다. 이를 통하여 미래에 실업자들에게 법규에 부합하지 않은 1유로 일자리의 수행시에 적어도 노동현장에서 보편적으로 간주되는 임금을 잡센터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손쉬워졌다는 것이 노총측의 해석이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Welt Online, 2011년 8월 29일자, ‘Bundessozialgericht: Ein-Euro-Jobber können mehr Geld for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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