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제조업체 노사, 새로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완료
스웨덴, 제조업체 노사, 새로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완료
  • 신동훤
  • 승인 2012.01.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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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제조업체 종사자와 사업주간 임금단체협약이 난항을 거듭한 끝에 결국 2011년 12월 12일 새벽 체결이 완료되었다.

이 새로운 협약에 의하면 제조업체 종사자 30만 명의 임금인상률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4개월간 약 3.0퍼센트로 결정되었다.

이런 결론에 대해 사업주는 앞으로 임금 비용이 증가할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 측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사업주와 노동조합 측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협상은 주말 및 밤까지 계속 줄다리기 협상을 한 끝에 마침내 월요일 새벽 5시에 협약이 체결되었다.

사업주 측은 이번에 체결된 임단협이 사업주에게 많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되기 전에 결론을 내린 것이 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임단협 협약 체결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제조업체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이 24,300크로나(한화 약 418만 원)인데 이들의 월 임금이 730크로나(한화 약 125,470원) 인상된 것을 의미한다.

사무직노동자 노동조합 우니오넨의 위원장은 금번 제조업체 임단협 체결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증가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번 제조업체 임단협 결과가 뒤이어 체결되는 다른 사업주와 노동조합 간의 임단협 체결에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대로 스웨덴의 민간기업 대표기관 스웨덴기업 총연맹 측은 현재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그 여파로 스웨덴의 수출 산업의 성장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임금인상률이 결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스웨덴 국영 경제연구소 대표도 스웨덴기업 총연맹 측의 입장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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