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CS그룹 불법파견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CS그룹 불법파견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 김연균
  • 승인 2012.03.12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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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직종에 생산 허용하는 등 32개 직종 확대해야
불법파견업체는 강력한 단속으로 등록업체들 피해 최소화

최근 두가지 사건에 아웃소싱업계가 최대의 위기라고 술렁이고 있다.

하나는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실제로는 현대차 공장에서 직접 현대차의 노무지휘를 받으며 일했던 최모씨에 대해 2년 넘게 불법파견 근로를 했으므로 2년이 지난 때부터 원청회사인 현대차와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판결한 일이다.

또 하나의 사건은 역시 지난 2월27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경기와 충청일대에서 200여개의 제조업체에 2,000여명의 근로자를 파견,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32억 원을 포탈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인력파견 업체’를 적발해 불법 인력파견조직을 운영해 온 혐의로 CS그룹 회장 서 모(49)씨와 사장 박 모(52)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힌 사실이다.

두가지 사건에 대한 좀더 알아보자

먼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사내하도급 즉각 폐지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경영계는 사내하청근로자 중 상당수가 적법한 도급이지 불법파견이 아니므로 2년 넘게 근무했다고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웃소싱업계도 파견허가를 득하지 않고 생산에 도급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수많은 업체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는 것은 물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도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의 유연성을 무시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자동차ㆍ조선ㆍ철강업체 등 주요 제조업체들이 사내하도급 제도를 활용하는 건 생산량의 증감에 맞춰 인력을 신축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다.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고용 경직성은 더욱 더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사내하도급 활용에 제약을 받아 고용형태 다양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게 돼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더욱이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론몰이식 투쟁에 나설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문제는 하도급 근로자를 한꺼번에 정규직화하는 데는 비용과 인력 조절의 어려움 등 기업이 떠안게 될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내하청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4.6%인 32만 6000여명에 달한다. 모두를 정규직화 하려면 5조 6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한다. 이 많은 비용을 기업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두번째 사건인 불법 인력 파견업체에 대해 알아보자.

검찰은 조사발표에서 CS그룹의 서 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최근까지 20개 지사를 두고 31개 무허가 근로자파견업체를 운영하면서 2,090개의 제조업체에 불법근로자를 파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두고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부가세 중 30~40%만 납부한 뒤 나머지 부가세를 빼돌리기 위해 수시로 사업자(소위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수법을 써왔다. 이런 수법으로 5년 동안 챙긴 부가세는 32억에 이른다.

검찰은 “폐업 법인이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한다는 점을 피하기 위해 모든 지분의 비율을 4:3:3으로 구성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제조업체 직접생산 공정에는 파견 자체가 금지돼 있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형식상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근로자를 불법 파견했으며 심지어는 인력모집을 다단계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제조업체 역시,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파견근로자를 제공받게 되면 고용 뒤 2년이 지나더라도 직접 고용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CS그룹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ㆍ충청일대에 이런 불법파견업체들이 수백개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의 두가지 사건은 실로 아웃소싱업계에 큰 우려가 되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사실이다.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문제나 CS그룹의 불법파견 인력공급 문제는 진작에 해결됐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은 판결의 취지를 살려 당장은 경영이 어렵더라도 멀리 보고 ‘일자리 창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규직으로의 전환, 나아가 직접 고용을 늘려야 한다.

또한 근로자를 사용할 때 업무지시나 지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병행하여야 한다.

정부도 이번 기회에 도급과 파견의 명확한 구분, 합리적 사용 방법 등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차별 해소, 고용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 해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궁극적 해결방법은 미국, 일본과 같이 근로자파견 직종에 생산을 허용하는 등 파견직종 확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법파견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등록파견업체들이 선의의 피해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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