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해야 하는 조례를 공포해 SSM 17개소가 4월 3일 0시부터 심야영업이 제한되었고, 두 번째 일요일인 지난 8일에는 의무휴업을 실시했었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미공포로 대형마트가 적용을 받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선을 가져왔으나, 10일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 모두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앞으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천만원, 2차 위반시 2천만원, 3차 위반부터는 계속하여 3천만원씩 과태료가 부과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행령 공포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가 일제히 의무휴업이 적용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고객 유치를 위한 할인행사 등의 자구 노력이 병행될 때 골목상권 활성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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