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vs 사람인, 창과 방패 전쟁
잡코리아 vs 사람인, 창과 방패 전쟁
  • 김연균
  • 승인 2012.05.2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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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복제등금지가처분, 잡코리아 손 들어줘
국내 취업포털 시장 재편 바람이 법정 투쟁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사람인HR(이하 사람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정보복제등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사람인에 대한 강재집행을 위하여 잡코리아에게 6,700만원 범위의 집행문을 부여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사람인은 잡코리아에 6,700만원의 배상을 지게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양사의 입장 차가 분명해 향후 취업포털 시장의 주도권 싸움으로 까지 확대될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

잡코리아는 2010년 12월말 사람인을 상대로 사람인이 2008년 이전부터 잡코리아에 등록된 채용정보를 잡코리아와 구인업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람인 사이트에 게재하여 왔음을 이유로 그 무단 게재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위 가처분 사건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합의로 종결됐다.

하지만, 잡코리아는 지난 해 11월경 사람인이 여전히 구인업체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잡코리아 사이트에 게재된 구인업체의 채용정보를 사람인 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주장. 사람인이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위반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집행문부여 소송을 제기해 이번 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잡코리아는 “앞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전체 취업포털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구직자와 기업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람인에 대하여 앞으로도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여 취업포털 업계에서 공정한 경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한편, 잡코리아는 4월 20일 구직자들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잡코리아’를 검색하거나 도메인을 클릭할 때 ‘사람인’ 사이트가 함께 강제로 열리게 하는 사람인의 또 다른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취했으며, 현재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람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불편을 심기를 들어냈다.

사람인HR 관계자는 “취업포털은 사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며 채용정보를 이용한 구인구직 기회 확대라는 사회적 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사람인HR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채용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이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며 일종의 공익적 정보에 해당되는 채용정보가 구인기업의 동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특정 취업포털의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잡코리아의 잇단 소 제기는 구인기업이나 구직자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해외 주주의 배당 이익만 앞세워 국내 채용정보를 과도하게 독점하려는 시도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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