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령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연금제도 변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령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연금제도 변경
  • 이효상
  • 승인 2012.06.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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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개정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법령으로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제도가 현행 1년까지 가능하던 것이 선납 신청당시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5년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구체사례 붙임2 참조)

※ 50세 미만인 자는 현행과 같이 1년 이내에서 연금보험료 선납 가능

이는 평균퇴직연령이 53.5세임을 감안하여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금 등 재정여유가 있을 때 연금보험료 선납을 통해 향후 연금 수급기회를 높이고 이들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선납을 원하는 자는 신청시의 연금보험료*에서 선납으로 감액되는 금액**만큼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선납기간만큼 합산한 총액(개산선납보험료 총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 개산선납보험료 = 기준보험료 - 기준감액금

* 기준보험료 :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기준감액금 :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 (기준보험료×선납개월수×선납신청 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12)

이후에, 보험료가 실제 납부되는 날(매월 11일)에 해당 월의 납부할 보험료*에서 감액할 금액**을 뺀 금액을 개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차감하여 연금보험료가 충당된다.

◈ 확정선납보험료 = 확정보험료 - 확정감액금

* 확정보험료 : 선납기간 중 부과되는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
** 확정감액금 : 선납에 따라 실제로 감액되는 금액 (확정보험료×선납개월수×선납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12)

◈ 선납잔액 = 개산선납보험료 총액 - 확정선납보험료 총액

선납신청자가 반환 신청을 하거나 사망, 노령연금 수급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개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확정선납보험료 총액이 차감된 선납잔액을 반환받게 된다.

한편, 2007.7월 도입된 ‘연기연금제도’는 연기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기 가산율도 보다 상향하여 시행된다.

지금까지 연기신청 대상자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한정하였으나,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 전체로 확대되고,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도 6%에서 7.2%로 상향됨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11.12.31 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중 장애상태가 변경된 경우 장애등급 변경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사 주기일, 자료 제출일, 지급 청구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미지급급여·사망일시금 선순위자가 가출·실종 등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호받아야 할 후순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후순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선순위자의 가출·실종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후순위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권 변동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국민연금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높이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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