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저임금, 4860원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 김연균
  • 승인 2012.07.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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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0원(6.1%) 오른 486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 기준으로 101만5740원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이번 주 중 고시한 후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내용의 반발 성명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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