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부상입힌 용역업체 사장 벌금형
경비원 부상입힌 용역업체 사장 벌금형
  • 김연균
  • 승인 2012.07.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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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철제 의자로 부상을 입힌 30대 용역업체 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정현석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을 해고하며 싸움이 벌어지자 철제 의자를 부숴 전치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신모씨(37·D용역업체 운영)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신씨는 지난 3월 12일 밤 10시 30분쯤 D시스템이 관리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빌딩 고객상담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박모씨(64)에게 근무불성실을 이유로 퇴직을 권유했다"면서 "이에 격분한 박씨가 신씨를 발로 차자 화를 참지 못하고 철제 의자를 건물 바닥에 2번 던지는 과정에서 부서진 의자 파편이 튀어 박씨의 왼쪽 허벅지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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