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무색하게 만든 ‘컨택터스’
파견법 무색하게 만든 ‘컨택터스’
  • 김연균
  • 승인 2012.08.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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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불법 파견 공공연히 홍보


자동차 부품 업체인 SJM 공장의 파업과 관련돼 투입된 경비업체 컨택터스 소속 직원들이 회사 정문을 막고 있다.


경비업체 ‘컨택터스’ 폭력 사건으로 안산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컨택터스에게 파견법, 경비업법은 유명무실한 글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며 ‘용역깡패’라는 수식어까지 등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7월 27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SJM 공장에서 회사 측이 고용한 컨택터스 소속 경비원 200여 명과 노조원 150여 명이 충돌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컨택터스 직원이 노조원들에게 소화기, 곤봉 등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가해 노조원 11명이 중상을 입는 등 41명이 다쳤다.

급기야 SJM은 컨택터스와 맺은 계약을 8월 5일자로 해지, S업체와 시설경비계약을 맺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컨택터스라는 경비업체의 실체에 대해 정치권과의 커넥션 의혹까지 일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폭력사태와 별개로 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컨택터스가 지난 2월 파견사업업 허가를 받은 후 6월 말까지 15명의 근로자를 3개 업체에 파견하면서 법으로 금지된 제조업 쪽에 도급을 준 것으로 들어났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파견사업 운영상 법 위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며 위법 확인 시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컨택터스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쓴 사업주에 대해서도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 중이며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불법파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컨택터스는 홈페이지에 대체인력파견 업무를 소개하며 ‘현장 인력의 비인격화를 통해 노무관리 해방’, ‘완벽한 경영권 보호’ 등을 홍보했으며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에 도급인력을 공급한다고 공공연히 홍보했다.

실제 컨택터스는 인터넷 채용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부품사, 조선소, 섀시공업체 등 제조업에 투입될 생산인력을 모집하기도 했다.

컨택터스는 경비업법도 위반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컨택터스가 7월 27일 SJM에 들어가 노조원들을 강제로 회사 밖으로 몰아낸 것은 경비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비업법상 회사와 경비도급계약을 맺은 경비업체 직원은 시설물 보호 업무만 할 수 있다. 경찰은 업체 측의 소명을 거친 뒤 8월 16일 컨택터스에 허가 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컨택터스는 경비업체임에도 기업 등기사항을 살펴보면 대기업 수준이다.

컨택터스가 등기한 기업의 목적이 무려 172개였다. 본업인 경비업 외에도 철거용역, 토공사업, 고철판매, 연예기획, 관광ㆍ숙박, 유료도로 운영, 대부업, 골프연습장 등 수많은 사업이 등록돼 있었다. 경비업법상 경비업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 경비 ▲기계경비 등 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경비업체는 경비업 외의 업종을 겸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정된 바 있다.

폭력·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컨택터스는 이번 사건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은 컨택터스가 직원들에게 일당으로 8만~8만5000원을 지급하면서 경비를 의뢰한 사측으로부터 1인당 최대 34만원을 받아 수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컨택터스가 7월 27일부터 11일간 2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 결과 5억7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컨택터스가 막대한 수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는 컨택터스와 별개로 SJM이 파업기간 동안 금지돼 있는 대체인력을 썼는지도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SJM이 파견업체 A사로부터 6월 17일부터 11명의 대체인력을, 파견업체 B사로부터 7월 27일부터 5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법한 파업일 경우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이라며 “법 위반 혐의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앞으로 용역 폭력 전담반을 편성, 노사 분규 등 전국 집단 민원 현장에서 활동 중인 용역ㆍ경비업체 18개사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용역ㆍ경비업체가 현행 법령에 따라 신고된 경비원을 파견하고 있는지, 경찰봉이나 살수차, 경찰복 등 경찰 장비를 보유한 채 군사 기업화되는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용역ㆍ경비업체 직원을 채용할 때 폭력 행위 전과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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