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노동ㆍ고용 정책과제는?
차기정부 노동ㆍ고용 정책과제는?
  • 김연균
  • 승인 2012.12.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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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선, 고용유인 제도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2월 18일 부문별 ‘차기정부 정책과제’로서 노동·고용 부문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주어진 경제성장 하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여성, 청년 및 고령층의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이들을 고용할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국가 평균(2011년 61.8%)에 비해 7%p 이상 현저하게 낮아 인적자본의 활용이 부진하고 이는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원은 특히 근로시간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직무분석을 통해 원격·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로시간제 등의 도입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장려금제도(EITC)를 포함한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맞벌이부부의 여성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연구원은 기업에게도 적절한 유인(incentive)을 제공하여 단시간 근로 여성, 고령층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공급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연구원은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해 장기적·단기적 두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선 청년실업문제는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의한 구조적 문제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지나친 고학력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 간 인수합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대학의 수는 줄이되 질적 개선은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법인 해산 시 일부 재산을 설립자에게로 환원시키거나 공익법인으로 출연하는 것을 허용하여 부실 대학의 자율적 퇴출, 피인수 등을 통한 대학 구조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하였다. 또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여 청년층 고용유인을 증대시키는 작업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하였다.

한편,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그동안 특정 세대(현재 청년층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상당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예를 들어 한시적으로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재정적 지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자리 창출만큼 중요한 정책이 바로 근로자보호정책이지만 지난 역대 정부 모두 근로자 보호를 정부의 규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이제는 보다 장기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특정 일자리의 안정성만 중시하는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에서 해고 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중시하는 고용의 안정성(employment security) 개념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하였다.

연구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 비정규직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만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만을 자유롭게 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도 병행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예를 들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가 빈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분담금 요율을 높이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해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정부보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와 기업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은 이상의 정책들을 실천하기 위해 (i)행정부 및 입법부의 정책추진 의지와 (ii)정부, 기업, 노동조합 등 당사자 간의 대화·타협·양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보면 실제로 실천가능한 여러 정책들이 정부 부처 간 이해상충,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 입법기관의 책임회피 등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또한 연구원은 일부의 희생 및 양보를 전제로 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으므로 대화·타협·양보를 통한 이해당사자 모두의 양보를 유도해야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 모든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를 위한 새로운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연구원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원은 특히 행정부 및 입법부의 추진의지가 실천으로 옮겨지기만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가능한 부분의 대표적 예로 서비스산업을 지목하였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우리 경제를 위해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부처 간 이견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입법부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부 법률의 개정을 논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연구원은 서비스산업 자체가 고용창출 효과가 큰데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진입장벽 및 규제 철폐를 추진한다면 서비스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고용창출 효과는 더욱 커지므로 우리 경제를 위해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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