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개인정보 주의보 “급여통장, 카드, 비밀번호 주지마세요!”
알바생 개인정보 주의보 “급여통장, 카드, 비밀번호 주지마세요!”
  • 이효상
  • 승인 2013.01.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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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을 미끼로 알바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김화수)은 최근 알바 구직자들에게 통장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당 사례가 접수되었다며 알바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알바몬에 따르면 높은 급여를 제시하며 구직자에게 접근, ‘회사 출입카드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해당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한 사례가 보고 됐다.

이에 알바몬은 메인 페이지 팝업과 커뮤니티 게시판 공지를 통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통장과 현금카드를 요구하고, 그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 상 자신의 계좌나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 등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 전자거래법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 혹시 본인이 전달한 정보를 악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알바몬 담당자는 “정보를 주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될까 고민하기 보다 이런 정보를 미끼로 취업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채용과정이 아니므로 비슷한 요구가 있을 경우 무조건 거절하고 다른 일을 찾으라”고 권했다. 또한 “비슷한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업체 또는 채용정보에 대해 불량 공고로 신고해주시면 검토 후 삭제,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한 구직환경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용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알바몬은 이와는 별도로 겨울방학을 맞아 전단지 및 포스터 부착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구직자들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전단지 및 포스터 알바시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곳에 전단지 등을 부착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13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거리에서 사람을 상대로 직접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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