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민주묘지 청소노동자 해고 논란
3·15민주묘지 청소노동자 해고 논란
  • 김연균
  • 승인 2013.01.21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2명이 해고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02년부터 10년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청소를 해오던 왕모(65) 씨와 백모(57) 씨는 지난 15일 4·19혁명회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다. 이들은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4·19민주혁명회에 고용돼 있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매년 계약이 갱신돼 왔다.

이들은 4·19혁명회 관계자를 찾아가 해고 사유를 묻자 “4·19혁명회와 관계된 사람들을 고용하기로 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 씨는 “경남지방노동위윈회에 구제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배종철 조직국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에선 갱신을 2년이 넘는 시점부터 무기 계약으로 간주해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4·19민주혁명회 경남지부 이양수 지부장은 “4·19 상의자 중 직장을 그만둔 회원들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 부득이 계약 해지를 했으며 부당해고는 아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