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조치는 택배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시장을 위한 조치로서, 그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행하던 택배기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총 13,500대 이내의 신규 허가는 택배업체에 부여하는 것이 아닌 지난 1월 16일 공고된 택배사업자 들에게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택배기사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바, 이는 택배 대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영세 택배기사에게 운송사업권을 부여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금번 허가받은 택배기사들은 택배사업자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택배 집화·배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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