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인프라 투자시 세액공제 필요
물류인프라 투자시 세액공제 필요
  • 김연균
  • 승인 2013.08.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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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직접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현재와 미래의 증가할 위상과 역할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전문기업들의 염원을 모아 설립되었으며, 물류정책기본법 제 55조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물류산업계의 대표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물류산업이 명실상부한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택배업종을 신설해 우체국택배, 특송업체를 동일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운임 및 품질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택배사업 참여 기준과 운임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부실업체를 양산해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국내 육상운송 위주의 해당 법률은 수출입을 위한 컨테이너 운송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컨테이너운송업종을 신설해 명확한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물류정책기본법 제 42조에 의거해 종합물류기업 도입시 세제지원 등 정부지원 혜택을 기대했으나 물류시설 확보 지원의 경우 자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규모(10억 이상 등) 이상의 물류인프라에 신규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3~7% 상당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

아울러 물류업의 업무강도가 높고 대부분의 물류센터가 외곽에 위치하는 등 현장인력 확보가 어려움 점을 감안해 물류센터의 하역ㆍ분류 등 현장직에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고용허가 업종에 물류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3D업종이라는 인식 및 혜택 부제로 인해 고급 인력 자원의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물류업체가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물류업을 기간산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글로벌 물류시장이 외국계 물류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있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물류기업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마련해 기반구축, 시장개척, 시장확장 지원 등 단계별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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