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계로 청년고용 지원 정책이 하나 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말 공기업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5∙7급 공무원 채용 시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선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또,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고용창출시스템의 중심축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시켰다. 우선 ‘사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무리되면 25만개에 이르는 여성 친화직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된다. 기존의 일자리를 나눠 여성과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시간제 일자리’와 같은 법안들도 올해 구체화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에서도 채용 제도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삼성그룹은 대졸 신입사원의 지방대 출신 비중을 35%까지 확대했으며, 현대자동차는 전국구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SK그룹도 CEO 및 임원들이 직접 지방대를 찾아 취업 특강을 진행하며 지방대생 채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에 맞춰 CJ그룹과 IBK은행 등은 시간제 일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기업에서도 고용제도 변화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 채용에서 다양한 계층으로 취업의 문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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