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예종 식당노동자 직접고용 인정
노동부, 한예종 식당노동자 직접고용 인정
  • 김연균
  • 승인 2013.10.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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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 식당노동자들이 한예종 직원으로 인정 받았다.

10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노조가 한예종을 상대로 제기한 불밥파견 소송에서 식당노동자들은 한예종에 직접고용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예종 식당노동자들은 직원상조회 소속으로 고용돼 근무해 왔다. 그러나 서경지부는 상조회는 실체가 없는 조직으로 사실상 한예종에 직접 고용된 것이라며 한예종이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해왔다.

서경지부는 그간 한예종이 식당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원상조회는 한예종 총무과장이 교체되면 사장이 바뀌고 한예종 기성회 소속 영양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직원상조회의 설립근거와 목적이 없고 회원이 없으며 조직체계상 한예종의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상조회와 한예종의 도급계약이 없었고 사용료나 세금 등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 한예종의 내부 조직으로 판결했다.

서경지부 측은 “한예종은 노동부의 결정을 존중해 식당노동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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