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 63억원 지원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 63억원 지원
  • 김연균
  • 승인 2014.01.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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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유장희)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2014년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은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수탁·위탁거래 분쟁조정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이다.

특히, 금년에는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의 2·3차 협력사 지원비율을 지난해 27.5%에서 35%로 상향하고,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의 2·3차 협의회 지원 예산을 지난해 2.5억원에서 5.5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무료 법률자문 지원 대상을 당초 수탁·위탁거래기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피해기업 등으로 확대하였다.

중소기업청은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생태계 전반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3불(불공정, 불균형, 불합리)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해당사업별 세부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며, 원가절감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이 1.20일(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원계획 관련 운영요령 및 세부 사업공고는 중소기업청 고시·공고란(www.smba.go.kr)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란(www.win-win.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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