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은 1인당 적정면적, 작업공간~휴게시설 거리, 조명ㆍ공기ㆍ소음과 같은 내부환경 등 휴게공간 설치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기준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세탁실은 일체형으로 만들고, 청소근로자를 위한 분리된 전용 휴게공간을 확보하되 남녀도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휴게공간은 작업공간에서 100m 내 만들어 3분이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냉장고 등 생활가전과 냉난방기, 개인사물함, 침구류 등 4대 필수 비품을 갖추고 1인당 5㎡ 내외의 공간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 조명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상수도사업본부와 품질시험소에 시범 적용한 뒤 본청과 사업소, 투자ㆍ출연기관, 자치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휴게시설 설치를 원하는 기관이 요청하면 디자인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컨설팅단을 현장으로 보내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작업장 청소근로자 인원가 사용가능 공간을 고려해 현장 여건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다”면서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대학, 병원, 대형판매장 등 민간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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