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용역·건설사업자 37.8% ‘하도급법 위반’
제조·용역·건설사업자 37.8% ‘하도급법 위반’
  • 김연균
  • 승인 2014.05.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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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에서 구두발주 관행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종에서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2012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 3천881개 원사업자 중 1천468개 원사업자(37.8%)가 1개 이상의 하도급법 금지·의무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법 위반 유형으로는 서면 미발급 행위가 14.5%로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서면 계약서 미보존 9.8% △부당 발주취소 7.4% △대금조정 협의의무 불이행 4.8% △어음할인료 미지급 4.8% △지연이자 미지급 4.7% 등의 순이었다.

특히, 건설업 부문에서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관련 혐의 비율(감액, 감액사유 미통보)이 높게 나타났다. 건설업종 부당 감액비율은 20.1%로 제조(0.1%) 용역(0.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 혐의가 있는 1천468개 원사업자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지급은 현금 결제비율은 47.6%, 현금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은 88.4%, 어음 결제비율은 8.5% 등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급사업자는 현금 결제비율 54.1%, 현금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 78.4%, 어음 결제비율 19.0%라고 응답해 원사업자의 답변과는 차이를 보였다.

단가를 인하한 원사업자 비율은 20.1%, 단가인하를 경험한 수급사업자 비율은 9.0%였다. 대부분이 상호 합의해 결정(92.9%)한다고 답했지만 △일방적 인하(4.3%) △일정금액 할당 후 인하(3.9%) 등의 답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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