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최저임금 따로 적용
업종별 최저임금 따로 적용
  • 홍성완
  • 승인 2014.06.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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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일방적 해고 해소 기대
정부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2014년 시급 기준 5210원)을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적용탓에 나타나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해고 문제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 등의 안건을 담은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장관급 기구로 해마다 정부가 제출한 최저임금 관련 심의 요청 안건을 3~4개월간 논의 후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위원회가 앞으로 논의를 거쳐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나누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그동안 일률적인 임금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영세한 사업장들의 일방적인 해고 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여전히 이 같은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면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할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사용자측이 최저임금의 논거로 제시하는 노동생산성을 따지다보면 제조업 등 생산결과물이 눈으로 보이는 업종은 임금인상률이 높아지겠지만 청소용역 등 서비스 업종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달부터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 폭과 인상률 등을 조사하면서 업종별 적용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거쳐 도입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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