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제도 내년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제도 내년부터 시행
  • 김연균
  • 승인 2014.06.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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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육아뿐 아니라 학업과 간병 등을 이유로 근로 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다양화를 위해 육아 외에 학업, 간병, 점진적 퇴직 등 사유가 있으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30만원, 대기업에는 2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단축근무는 내년부터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올해까지는 1년만 가능하다.

차별 개선, 사회보험 가입 등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 통계를 보면 올 3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는 191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9.1%(16만명) 늘었다. 그러나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는 18만1천명으로 9.4%에 불과하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15% 안팎으로 근로조건은 열악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의 핵심 대상인 장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는 만 50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을 진단하고 동기를 부여해 제2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층 위업 확대를 위해서는 고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 일학습 병행제를 전문대 재학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고 비진학 재학생을 위한 일학습 병행제는 올 6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특성화고와 폴리텍 부설고에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기업도 탄력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고용개선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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