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침체, 노동 규제도 한몫
자동차업계 침체, 노동 규제도 한몫
  • 홍성완
  • 승인 2014.06.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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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논의 10년째 제자리…경영상 해고도 사실상 불가능

환경부가 내년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국토교통부가 연비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자동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해고를 어렵게 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도 자동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10년째 제자리인 파견법에 대해 다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직·간접 고용 179만명으로 국내 전체 고용의 7%를 차지한다. 연간 수출 711억달러(2012년 기준)로, 총 수출의 13%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다. 원·달러 환율 약세와 내수 시장 침체 등 국내외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연비 규제 강화, 저탄소 협력금 제도 시행, 고용 경직성 심화 등 3대 정책 리스크가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지난해 파견근로 범위를 건설·의료 등 5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등 모든 업무에서 무기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독일은 완성차업체가 자체 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도록 할 정도로 경쟁 국가들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고용 경직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 논의는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전혀 진전이 없다. 여기에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고하는 경영상 해고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무려 6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하면 이미 고용돼 있는 근로자만 보호할 뿐 추가 고용은 어렵게 된다”며 “기업 회생이 어려워지면 생산 기반을 해외로 옮기는 기업이 늘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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