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변경시 고용불안 여전
업체 변경시 고용불안 여전
  • 김연균
  • 승인 2014.06.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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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가 바뀔 때마다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떠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성 청소근로자들이 법정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6월 25일 오전 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청소노동자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업체 변경과정에서 고용승계가 거부된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 29.7%가 ‘있다’라고 답변해 청소 등 용역계약 체결시 고용승계토록 하는 정부의 비정규대책이 현실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원청과 하청의 계약 방식이 공개입찰 ‘최저낙찰가제’로 진행됨에 따라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구조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임금실태 조사에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내지는 약간 웃도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소근로자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을 꼽았다.

이대식 민주노총대전본부 본부장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구조화되는 근원적 이유는 ‘간접고용문제’다. 원청과 하청의 계약이 공개입찰 최저가낙찰제가 유지되는 한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시와 각 구청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업장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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