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산하기관 아웃소싱업체서 여성미화원 성추행 논란
대전시산하기관 아웃소싱업체서 여성미화원 성추행 논란
  • 이준영
  • 승인 2014.07.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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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8일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 청소업체에서 청소미화반장이 여성미화원을 상대로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공공노조는 이날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 청소미화반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 "사업소 청소위탁업체 청소반장이 지난 3월 중순께 같은 업체 소속 한 여성미화원 K씨의 작업복 조끼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더듬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K씨의 제보를 접수한 뒤 다른 여성미화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K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의 여성미화원이 청소반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청소위탁업체는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청소반장과 남성 미화원 2명, 60대 여성미화원 5명 등 모두 8명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와는 지난 2월 1년 단위 청소아웃소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영훈 노조 사무처장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3명의 여성미화원들은 청소반장이 신체 일부를 더듬고 꼬집었다거나 뒤에서 껴안았다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이들은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작업지시를 하는 반장의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두달여 전 여성미화원들이 피해사실을 용역회사에 알리고 청소반장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졌다"면서 "중간관리자라는 직위를 이용해 고령의 여성근무자들을 상대로 수년간 상습적인 성추행을 한 당사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여성미화원들의 성추행 피해가 실제 있었는지 해당회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추행 피해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에 따라 사업소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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